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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관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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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스라인 작성일 -1-11-30 00:00 조회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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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보증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r\n(잠시 맡겨두는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세무서 상담)  다른분의 의견도 들어보심이..\r\n\r\n그러므로\r\n저희 프로그램 영수증에도  \r\n공병합(면과세합에 포함)  을빼고      용기보증금        얼마?  이런식으로 표시되면\r\n용기보증금  A\r\n면세합        B\r\n과세합        C\r\n부가세        D\r\n식으로 표시되고    합산은 ( A+B+C+D )\r\n\r\n매출집계에서도    공병매출을    용기보증금매출  로  표시해서 나오게하고  면과세 집계에서는 면세로 집계되도록\r\n하시면 어떨까요?\r\n\r\n이것이 안된다고 하시면  지금방식에서  면세로 구분이 맞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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