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관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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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스라인 작성일 -1-11-30 00:00 조회 1 댓글 0본문
용기보증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r\n(잠시 맡겨두는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세무서 상담) 다른분의 의견도 들어보심이..\r\n\r\n그러므로\r\n저희 프로그램 영수증에도 \r\n공병합(면과세합에 포함) 을빼고 용기보증금 얼마? 이런식으로 표시되면\r\n용기보증금 A\r\n면세합 B\r\n과세합 C\r\n부가세 D\r\n식으로 표시되고 합산은 ( A+B+C+D )\r\n\r\n매출집계에서도 공병매출을 용기보증금매출 로 표시해서 나오게하고 면과세 집계에서는 면세로 집계되도록\r\n하시면 어떨까요?\r\n\r\n이것이 안된다고 하시면 지금방식에서 면세로 구분이 맞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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