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거래처 수수표 수취분 부가세 별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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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부가세 별도 표시 공제후지급금에 반영이란게 무슨 뜻인가요?\r\n첨부파일을 봐서는 무슨내용인지 알수가 없네요..

코리아포스님의 댓글
코리아포스 작성일394번란에 엑셀로 첨부했음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확장자가 잘못되어 수정해서 엑셀 2000에서 열었는데 \r\n글자가 깨져 나옵니다.

코리아포스님의 댓글
코리아포스 작성일팩스로 보냅니다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수수료 부가세라는 개념은 처음인지라...\r\n어떤 경우에 수수료부가세를 적용하나요?

코리아포스님의 댓글
코리아포스 작성일수수료매장이나 수수료거래처의 경우 마트에서 매출분에 대한 별도 약정된 수수료를 수취하는데\r\n수취수수료에 대해서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한다고 합니다.\r\n\r\n예를 들면/ 정육코너 수수료가 7% 이고\r\n 월 정육코너 순매출이 55,192,520원 입니다\r\n 이때 수수료 7%이면 3863480 발생합니다\r\n 3,863,480 에 대한 부가세 10% 386,348원을 정육코너에 별도 청구한다고 합니다.\r\n 순매출 55,192,520 - (수수료 7%(3863480원) + 수수료부가세(386348원) +카드수수료(742580원)\r\n = 50,200,112(공제후지급금) 라고 표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r\n 물론 현행대로 수수료 거래처에 대해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업체도 있으니 옵션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r\n\r\n *수수료부가세란 용어는 마트에서 만든 용어입니다\r\n 원래는 부가세 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데\r\n 마트에서는 수수료 수취분에 대한 부가세 10% 이다보니 알기쉽게 수수료부가세 라고 표현하고 있으며\r\n 실제로 세무 기장할 때도 수수료 부가세 란 명목으로 기장을 한다고 합니다.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패치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