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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거래처 수수표 수취분 부가세 별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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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댓글 7건 조회 0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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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 대표  이종문 입니다 \r\n수수료 거래처  수수료 수취분에 대한 부가세 별도로 표시하고 공제후지급금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r\n종전대로 사용하시는 마트도 있고  해서  옵션으로 처리해주셨으면  합니다 \r\n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첨부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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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부가세 별도 표시 공제후지급금에 반영이란게 무슨 뜻인가요?\r\n첨부파일을 봐서는 무슨내용인지 알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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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님의 댓글

코리아포스 작성일

394번란에  엑셀로 첨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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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확장자가 잘못되어 수정해서 엑셀 2000에서 열었는데 \r\n글자가 깨져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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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님의 댓글

코리아포스 작성일

팩스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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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수수료 부가세라는 개념은 처음인지라...\r\n어떤 경우에 수수료부가세를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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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님의 댓글

코리아포스 작성일

수수료매장이나 수수료거래처의 경우 마트에서  매출분에 대한 별도 약정된 수수료를 수취하는데\r\n수취수수료에 대해서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한다고 합니다.\r\n\r\n예를 들면/ 정육코너 수수료가  7% 이고\r\n                월 정육코너 순매출이  55,192,520원 입니다\r\n                이때  수수료 7%이면  3863480 발생합니다\r\n                3,863,480  에 대한 부가세 10%  386,348원을  정육코너에 별도 청구한다고 합니다.\r\n    순매출  55,192,520 - (수수료 7%(3863480원) + 수수료부가세(386348원) +카드수수료(742580원)\r\n                      = 50,200,112(공제후지급금)  라고  표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r\n        물론  현행대로  수수료 거래처에 대해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업체도 있으니 옵션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r\n\r\n              *수수료부가세란 용어는  마트에서 만든 용어입니다\r\n                원래는  부가세  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  데\r\n                  마트에서는  수수료 수취분에 대한  부가세 10% 이다보니  알기쉽게  수수료부가세  라고  표현하고 있으며\r\n                  실제로  세무 기장할  때도  수수료 부가세 란  명목으로 기장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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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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