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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업체 지불장 연동 언제쯤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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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아포스
댓글 2건 조회 0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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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거래처처럼  수수료 업체에도 지불장 연동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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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지급현황에서 기간을 12/1 ~ 12/31 일까지 검색한다고 했을때\r\n11/31일 까지 미지급을 못봐도 될까요? 매달 정산한다면 안봐도 될것 같은데요?\r\n\r\n그래도 된다면 연동 가능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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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님의 댓글

코리아포스 작성일

미지급금은 이월해서 보여주면 될것같은데요\r\na라는 수수료 업체의 11월 31일 까지의 미지급 수수료가 50만원이라 하면\r\n12월분에 11월 미지급 수수료 50만원을 이월해서 보여주면 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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