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분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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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판매분 매입하는 거래처의 상품중 매입단가가 없는 상품이 있을까요?

포스라인님의 댓글
포스라인 작성일실수로 빠드린 상품은 있겠지만 매입단가가 있는게 원칙입니다.\r\n매입단가가 없는 상품이 1차상품이익율적용된거라면 이해가 되는데\r\n매입단가가 들어가 있는데도 적용받는다는 것이 잘못된 부분

(주)코리아포스님의 댓글
(주)코리아포스 작성일판매분 매입같은 경우\r\n\r\n저희는 일반 판매분(1차식품이익률없이 매입단가로 매입)과 \r\n\r\n수수료판매분은 거래처에서 매입단가없이 판매가의 수수료 20%등 설정을 요구할때 1차 이익률을 넣어줍니다..(실제로 거래처에서 상품장을 매입단가 없이 넣어줍니다..)\r\n\r\n이럴경우 1차 식품 이익률로 매입단가와는 별개로 1차식품이익률로 매입단가가 산출되구요.\r\n\r\n아마도 상품을 거래처로 옮기면서 확인작업이 안되었을 부분도 있을듯 합니다.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현재 판매분 매입은 1차 식품 이익율이 설정되어 있으면 \r\n매입단가가 들어가 있더라도 1차 식품 이익율이 우선 적용되고 있습니다. \r\n현 시점에서 매입단가 우선으로 변경하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것이 우려되어 \r\n변경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